중앙선관위,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후속 조치 나선다

2024.03.29 18:07:46

투·개표소 설치 예정 장소 대상으로 시설물 특별점검
서울·인천·경남·울산 등에서 카메라 발견에 따라 실시
“모든 불법행위 강력히 대응…안심하고 투표해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인천·경남·울산 등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다수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앞서 지난 28일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인천과 경남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40대 유튜버 1명을 긴급체포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명을 뒤쫓고 있다. 이후 하루 뒤인 이날에도 서울·울산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만큼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시설물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다음 달 4일에 다시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인의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안내요원이 수시로 불법 시설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평온한 가운데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