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백령‧대청‧소청도, 꽃게 금어기 15일 늦춰

2024.04.15 17:06:47 15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금어기
수온변화 등으로 지역 어업인 요청 반영
7월 16일부터 9월 15일로 변경

 

서해5도 인근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현행보다 15일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기존 서해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었다.

 

해수부는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해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 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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