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170억대 상품권 사기…징역 10년 불복한 운영자에 검찰 맞항소

2024.04.16 16:32:10 15면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 모아
1심서 아들 징역 4년, 남편 무죄 판결
이에 판결 불복…검찰 “반성 태도 없어”

 

170억 원대 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1·여)와 그의 아들 B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39)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 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를 제안했다고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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