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2024.04.16 17:18:32

가정의 달 기념 전 직원 507명 1일 휴가 부여
80% 당일 휴가…나머지는 2~17일 중 선정가능
염 “고생한 직원들, 휴가가 재충전 시간이 되길”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한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중 특별휴가를 하루씩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이며, 이 중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이번 특별 휴가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도의회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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