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2024.04.17 16:26:30 3면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대책 수립하도록 道가 지원
26일 본회의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 예정

 

안전대책을 수립해 재난복구 현장에서 군 장병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 당시 그는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물속에서 수색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 내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최근 늘고 있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긴급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최대 5000만 원) 가입을 지원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국힘·성남7)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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