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간에도 무료 법률상담 운영

2024.04.21 11:37:06 14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이달부터 야간에도 인천시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운영됐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오후 6시~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접수 또는 전화(032-440-2468~9)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