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조현병 인한 심신상실” 감형 주장

2024.04.24 14:33:06 7면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피고인 정신 질환 인정된 바 있어”
1심 2차 재판 이어 “조현병 심신상실로 감형 해야” 다시 주장
유가족,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되길…고통스러워”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원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원종 측은 지난해 10월 10일 진행된 1심 2차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추가 입증 계획을 냈다.

 

재판부는 보완 감정 형식으로 감정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필요시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유족 10여 명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려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결국 최원종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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