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재발 막자"…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손질

2024.04.24 16:37:27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단 '운영'에 비중
원금 비보장상품 실태평가 강화
공표 전 안내로 금융사 수용성 제고

 

금융당국이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의 경우 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4일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평가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평가항목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하고, '마련' 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7이었던 마련과 운영에 대한 비중을 2:8로 바꿔, 실질적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태평가에 대한 금융회사 수용성도 제고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고,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했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 사로, 은행 16개 사, 보험 25개 사, 금융투자 10개 사, 저축은행 9개 사, 여신전문 14개 사다. 올해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5~10월 평가가 실시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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