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동도 도박판 참여…청소년 도박 단속 6개월 만에 1035명 적발

2024.04.25 13:36:38 7면

국가수사본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친구 소개‧문자메시지 등 원인…도박사이트 운영하기도

 

경찰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논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가 1012명으로 전체의 97.8%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이 12명, 도박사이트 광고가 6명, 대포물건 제공이 5명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이 2명 포함됐으며, 최저 연령은 1만 원으로 도박을 한 9세였다.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한 수단으로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꼽혔다.

 

이번 단속에선 단순히 도박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 수준으로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청소년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와 재활,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다”며 “가정과 학교, 인터넷 사업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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