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 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청사 내 부서 출입문에 부착된 좌석배치도에서 공무원 사진 삭제 ▲녹음전화 운영 ▲전 부서 악성민원 대응반 구성 ▲민원실 안전요원 의무 배치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법률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