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계속되는 지하철 공사 '소음’…괴로운 석남동 주민들

2024.04.29 16:24:51 15면

서울7호선 청라 연장 1공구 발파
주민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소음 이어져”
구 “지난 23일 발파 소음 기준치 넘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건설사 “설계 데시벨 규정 준수”

 

인천 서구 석남동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석남동 주민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주변에 있었는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 난리였다"며 "주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오후 4~5시까지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남동 주민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10.767㎞ 중 1공구 건설 공사는 2.3425㎞를 차지한다. 공사는 2022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 구에서도 1년에 3번 이상 현장에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민원 및 점검차 현장에 방문했고, 날림먼지를 발견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지난 23일 발파 소음 측정 요청 민원으로 현장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했고, 규제  기준인 75데시벨(㏈)을 초과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사장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발파 소음은 주간 규제 기준치에서 10데시벨까지 보정돼 최대 75데시벨까지로 제한된다.

 

공사장에서는 암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한 후 보강 작업을 하는 ‘나틈(NATM)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설계 데시벨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하고 있다”며 “공정상 발파공법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고, 경찰서에 양수 허가가 난 시간(아침 7시부터 오후 7시)에 맞춰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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