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변칙증여' 허태학사장 징역5년 구형

2005.01.10 00: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거액의 자금 조달 및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아들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과정의 일환"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 승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변호를 맡은 김종훈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CB 관련 내용이 없어 피고인들이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공모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며 "CB가 주주 우선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이상 인수 여부는 주주들에게 달린 것이지 경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허태학 사장은 "적시에 CB를 발행해 견실한 회사를 만들려던 것일 뿐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박노빈 사장은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일 오전 10시.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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