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수부와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 추진

2024.04.30 15:00:10 15면

5.1.부터 AIS 정상 설치 등 확대 추진 시행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합의한 사항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4.30. 시범운영, 5.1.부터 정식 실시)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이다.

 

이번에 확대된 위반유형은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 서류상 기재된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 어선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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