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우수 관리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 추진

2024.05.01 14:55:02 3면

道,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운영’ 우수 평가받은 시군에 포상금 차등 지급

 

경기도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동산부터 지식재산까지 다양하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가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군을 선정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도내 공유재산 관리·처분 내역 등을 심의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 10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인센티브 예산에 도는 2000만 원을 편성했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시군의 공유재산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에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 공유재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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