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구독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2024.05.07 11:58:25 5면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 담당...신속한 조사 진행

 

쿠팡과 네이버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와우 멤버십’ 월회비를 8월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또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았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꾸려졌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왓챠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 스포티파이에 이어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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