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음식물쓰레기 섞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배출 단속 및 수거거부

2024.05.09 14:33:11 14면

음식물 쓰레기 섞인 종량제 봉투에 과태료 부과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위한 주민 의식 변화 유도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혼합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영흥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돼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단속 및 수거 거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흥면은 자체 점검반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 봉투는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점검과 스티커 부착은 면사무소 점검반, 환경 공무관, 대행업체 등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환경오염 악화 등 문제가 점점 심해지자 분리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영흥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혼합 배출 사례는 근절되지 않아 왔다.

 

이에 영흥면은 이번 계획을 통해,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및 실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효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황영미 영흥면장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 즉, 주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황색)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전용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봉투 가격은 ▲3리터 190원 ▲5리터 300원 ▲10리터 630원 ▲20L리터 1260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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