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준공 앞서 洞長이 쓰레기 처리 확인

2005.01.13 00:00:00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관할 동장의 건축쓰레기 수거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준공검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영통구는 13일 준공 검사에 앞서 관할 동장이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낸 후 쓰레기 처리 점검일지를 첨부해야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준공 후 남아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건설현장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변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건축물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막대한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수원시는 영통구의 건축쓰레기 수거 확인 조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수원 전지역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