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총연, ‘학교용지 없는 상업3용지’ 권익위에 행정조사 의뢰

2024.05.27 14:44:52 15면

27일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에 대한 행정조사 민원 제기
민원릴레이 진행 예정

당초 학교용지였던 루원시티 상업3용지가 건축 심의에서 오피스텔만 짓는 것으로 통과되자 지역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루원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루원시티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 조사 의뢰 민원' 공문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루원총연에 따르면 루원시티 상업3용지(가정동 536-41 일원)는 2021년 이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용지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는 학교를 삭제했고 지역주민들은 지난 몇 년 간 학교용지를 지키기 위해 관계유관기관들에게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9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루원시티 상업3용지 업무시설 신축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초등학교가 신설될 학교용지였던 루원시티 상업3용지 2만 5322㎡ 규모 땅은 건축면적 1만 7599㎡ 규모 지하 6층과 지상 49층 오피스텔 건물 5동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루원시티 관계자는 "시와 LH는 법을 핑계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는 분양 공고만을 믿고 입주한 루원시티SK2리더스뷰, 루원시티대성베르힐2차더센트로,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 입주민 등 루원시티 지역 주민들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2항 위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하게 된 것"며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해 조사관 배정 및 실지조사를 통해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는 결정내용 시행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릴레이를 권익위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LH는 지난 2016년 학교용지였던 해당 부지를 상업3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LH는 이 땅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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