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오산시장 집유 선고.시장직무 정지

2005.01.14 00:00:00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59)에게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14면>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박 피고인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무가 정지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