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제공한 상해, 집행유예

2005.01.18 00:00:00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23.대학생)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고 그 직후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 사망했다"며 "피고는 단순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고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가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심하게 구타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투신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법률이 요하는 인과관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고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과 관계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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