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24.07.01 14:02:23 5면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국세청이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촉구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자들이다.

 

국세청,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 또한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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