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제재

2024.07.07 15:11:44 5면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1.4억 원 미지급
"엄정한 법 집행 통해 불이익 방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