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한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불송치 결정

2024.07.30 14:47:00

"코나아이 낙전수입 취할 수 없는 구조" 혐의 없다 판단
2022년 9월 불송치 후 검찰 재수사 요청했으나 불송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에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해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지만 혐의가 없다 판단한 것이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 부터 제기됐으며, 이후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처음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해 운용사인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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