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란봉투법 통과, 중소기업 생존 위협해"

2024.08.05 16:45:04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 위축될 것"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