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힘받나

2024.08.13 11:15:29 9면

 

 

파주시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이 나와 적극 단속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해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회 방문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하고 있어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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