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납부 대상은 약 118만 건으로, 111억 원 규모다.
대상자는 주민세 개인분 또는 주민세 사업 소분을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 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는 이달 초 발송됐다.
납부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구청을 방문해 별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