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권총으로 소송증인 협박

2005.01.31 00:00:00

자신이 채무자인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역할을 한 증인을 납치해 사제권총을 쏘며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경찰서는 31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38.이미용도구 도매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2시께 의정부 경기도제2청사 주차장에서 채권채무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소송 증인 황모(35)씨를 승용차로 납치한뒤 남양주시의 도로에 끌고가 사제권총을 잡지에 격발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최모(38)씨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뒤 황씨가 최씨에 유리한 증언을 계속 하자 서바이벌동호회에서 게임용 일제권총을 구입한 뒤 못이 발사되도록 총을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씨는 "권총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발사해 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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