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식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부실공사 논란… 수분양자 집단소송 제기

2024.09.05 14:17:27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지식산업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쌓이면서 수분양자들이 지난 3일 분양사업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관계사 늘솜디앤씨 주식회사와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소장에서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지하층에 정강이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일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리 복구가 안돼 지하층에 위치한 창고, 공장 등 수분양물건은 도저히 입주가 불가한 상태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하층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주차장 및 부속설비 용도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기때문에, 다른 층의 전유부분 수분양자들도 같은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수분양자와 분양사업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3조 제3항 제1호에는 ‘입주예정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 수분양자들은 피 공급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받은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을 받은 날로 부터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바 있다.

 

피해대책연합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일부에게 분양을 할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자를 등록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분양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 당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대출 80%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지식산업센터의 각 구분호실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비율로만 대출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상당수의 호실의 실제 전용면적도 계약전용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축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공장(창고), 근린생활시설(상가), 업무지원시설  등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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