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식품접객업업 옥외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부결

2024.09.08 16:03:04 8면

 

하남지역 식품 판매 접객업소의 옥외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병용 부의장이 제출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며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례는 영업장 인접 건물 외부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 확대를 요구했으나 갈등이 우려되는 영업시간을 0시에서 1~2시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상임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결돼 의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 부결 후 정 부의장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 제기되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병용 부의장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용할 계기로 조례안 가결을 기대했다”면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돼 매우 유감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A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지원책이 있으면 더욱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옥외영업 등에 따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돼 1~2시간 앞당기는 수정안이 부결돼 아쉽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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