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7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35만 9천61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근무시간 209시간 환산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시 지방재정 여건과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
전경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