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주변 생태계 보호 등이 골자다.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독도 조형물 철거와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 등으로 현 정부의 친일 논란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출된 법안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며,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으며,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자체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현재까지도 자국에서 독도 관련 행사를 열고 영유권을 주장 중이다.
김준혁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의 반복된 독도 기념일 행사 개최와 일본 중학 교과서 대다수에 기재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