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단속

2024.09.13 19:18:06

 

구리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5~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등록된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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