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 상향

2024.09.23 13:42:32 9면

 

광주시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을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으로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으로 월 5만 2000원이 늘어 4인 가구 기준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월 11만 7000원이 증가된다.

 

또한,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돼 더 많은 노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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