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대책 마련 시급

2024.09.25 14:08:19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 매년 증가 추세
"엄정 조치로 체육계 만연한 폭력 근절해야"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3년 2.0% 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 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 건(5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35.0%),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10.5%)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성폭력 등으로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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