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조두순 출소 4년 만에 이사...경찰, 순찰 강화

2024.10.28 17:57:14

2km 떨어진 단원구 와동 주택으로 이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기존에 머물던 경기 안산시 소재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해 경찰이 순찰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후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인근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쳤고, 이보다 앞선 23일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한 집은 기존 주택에서 약 2km 떨어져 있으며 같은 와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집을 두고 이사한 것은 월세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으며, 추후 기존 주택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를 이사한 집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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