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불법 거래행위 현장단속

2005.02.17 00:00:00

국세청이 17일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판교 관할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에 13개반 26명의 투기대책반을 편성, 판교 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떴다방'과 '부동산 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성남지역 주민에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때 불이익을 홍보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자 쌍방 및 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 우선공급대상자인 성남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여도 당첨확률은 190 대 1 정도"라며 "한 청약통장이 수차례 전매될 경우 통장 명의자가 전매상황을 밝혀내지 못하면 중간전매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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