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대책이 시급하다

2024.11.10 10:14:31 14면

중부경찰서서 교통관리계장 정화영 경감

누구나 어린시절에 장난감으로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시절의 추억이 킥보드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엄연한 자동차로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의 인식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해 2022년 약 16만 7000건, 2023년 18만 8000건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매년 PM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지 않고, PM 방치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 된다.

 

우선,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도와 같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PM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강제 견인후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견인과 더불어 PM 주차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정책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운영업체에 대한 신고 업체로 허가 업체로 등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많이 단속되는 헬멧 미착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뿐 아니라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에 대한 PM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PM도 사고 발생시 차에 해당돼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향후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어 각 교육청별로 지속 반복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개인용 PM은 어느순간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 사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용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등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 하며 이에대한 안전한 개인용PM 이용수칙 3M 준수해야 한다.

 

※ PM이용 전 안전용품 착용하기(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

※ PM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PM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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