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적발

2024.11.14 10:10:07 7면

안전모 미착용 등 작업자 61명 과태료 305만 원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운영 집중 단속 실시

 

노동당국이 경기지역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을 적발했다.

 

1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부터 경기남부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 61명에게 과태료 총 30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등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안전대 부착설비 여부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노동당국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사망 비중이 높은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중심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동절기 위험이 증가하는 가설구조물과 화재, 중독 등 고위험 현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경기남부권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현장은 사전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모든 안전 의무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작업자 개인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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