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2025년부터 임산부 차량 동승만 해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2024.11.14 16:20:35 6면

급지 조정, 요금 변동 등 시 주차장조례 개정
공사 운영 모든 공영주차장 전체 요금 50% 감소

 

내년부터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이용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1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날 급지 조정 및 요금 변동, 감면 대상 신설, 이용 시간 변경 등 내용을 담은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다.

 

내년부터 대상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전체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임산부는 차량에 동승만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된다.

 

복잡했던 급지도 조정됐는데 기존 10개 급지(노상·노외·주택·환승·주택·공원 등)를 수원역환승센터 등 특급지를 신설해 모두 4개 급지로 단순화했다.

 

요금은 다소 인상됐다. 노외 기준 1급지 10분당 요금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2급지 전일 정기권은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3급지 1일 최대 요금은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됐다.

 

주간 이용시간은 1시간씩 확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시간은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8시로 1시간씩 줄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와 감면대상이 확대된 만큼 공영주차장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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