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쉼터 주민등록 주소지 가능

2005.02.18 00:00:00

도, 2월21-4월8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추진
과태료 50% 경감, 주민등록증·등초본 수수료 면제

공인된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토 4월 8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
특히 이번 기간 중에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어 무적자의 호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까지 낮춰주고, 과태료 납부 전에도 우선 재등록을 해 직업교육, 재취업, 금용거래 등 불이익을 줄여줄 방침이다.
재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주민등록증(5천원)이나 등·초본(150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대부분 무연고나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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