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아파트 올해와 같은 69%

2024.11.19 11:54:40 5면

박상우 장관 "합리화 방안 조속 적용 노력"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각각 시세반영률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세반영률 동결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 시세반영률을 곱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평균 가격 변동률이 1.52%라고 가정하고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 올해 시세 15억 원(공시가 11억 2900만 원)인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11억 4600만 원이다. 이는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13억 70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올해와 비교해 내년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35%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8.21%)와 강남구(6.66%), 송파구(7.31%)의 상승 폭은 서울 평균을 웃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현재 시세 등을 토대로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 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이 주택형의 시세는 지난해 말 33억 원에서 올 9월 39억 원으로 뛰었다.

 

연말까지 아파트값 변동에 따라 보유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부터 약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 내년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적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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