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주의"...국세청 ‘손피·다운거래’ 경고

2024.11.25 15:59:49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재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가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경고가 나왔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금을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재계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1회분 양도세만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방식에서 변경된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변화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1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5억 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약 4억 98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적용 세율 66%(양도세+지방세)를 적용하면 3억 28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손피거래를 통해 매수자가 이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면, 이 세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돼 양도차익이 8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8억 2600만 원, 세금은 5억 4500만 원으로 뛰어오른다.

 

만약 2차 대납까지 진행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양도차익은 10억 4500만 원, 세금은 6억 8800만 원에 달한다. 더 나아가 재차 대납이 이루어질 경우, 양도차익은 14억 6600만 원, 과세표준은 14억 6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최종 세금은 무려 9억 6600만 원에 이른다.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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