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종합)

2024.12.10 19:06:20

“검찰 영장 청구 별개로 공수처도 할 수 있어”
김용현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 ‘이례적’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공수처는 만약 혐의 소명이 아닌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사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중복을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부서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부서의 무전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난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데 이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