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모·공포탄 건의’…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갈림길

2024.12.15 14:38:29

계엄 당시 군 병력에 ‘창문 깨고 국회 들어가’ 지시
검찰 군 관계자 말 맞추기 우려에 구속영장 청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만큼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전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고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적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으나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사령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했음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 보고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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