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5곳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 특사경은 시 대기보전과와 협력해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5곳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kW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발각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