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은행 업무를 보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했다.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지구대 정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1300만 원을 인출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날 정 경위는 쉬는 날 은행을 찾은 것으로, 우연히 A씨가 현금지급기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을 직감했다.
정 경위는 즉시 관할지구대인 연수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은행을 빠져나가려는 A씨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며 인출 경위를 추궁하는 등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도착한 동료 경찰들이 소지품을 수색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 9장이 발견됐다.
이에 1300만 원을 압수한 뒤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박환균 연수지구대장은 “비번임에도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은 정 경위의 예리한 직감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며 “날로 지능화 돼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경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