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 지역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전면 금지

2024.12.29 15:00:59 14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인천 전역 확대
위반 경우 과태료 5만원…이륜자동차 제한 대상에 포함

 

내년 새해 첫날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1윌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인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옹진군의 경우 차량 통행이 많은 영흥면만 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한다.

 

이번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며,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을 허용한다.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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