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는 참고자료를 통해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와 합의해 지난 201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피해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편성한 뒤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 영향 정도를 포함한 불특정다수 주민의 수혜도와 체감효과가 큰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을 고려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매립지 간접영향권과 추가영향권에 실시간 악취‧기상측정시스템 설치, 도로 청소 및 먼지 제거 등 23개 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회계 편성 및 결산 내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특별회계는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