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박 처장이 시간을 끄는 중일 수 있다는 점에서 3차 출석도 불응할 시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 중인데 사실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3차 출석 요구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7~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박 처장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방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처장이 1차 출석요구 불응 사유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박 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