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재발부…기한 비공개

2025.01.07 19:59:05

6일 끝난 유효기간 연장 목적
오동운 "마지막 각오로 집행”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자정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지 25시간여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새로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로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달 3일 첫번째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법을 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 앞서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으나, 경찰이 지휘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가 직접 영장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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